일반사항

KEPIC 자격제도란?

개요

  • 전력설비(특히 원자력발전소)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직 및 인원이 KEPI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KEPIC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그 자격을 평가 및 관리하는 제도

도입 배경

  • 국내에서 적용하던 외국 기술표준에 의한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 함

    • 권한이 없는 외국 제도를 국내에서 적용해야 하던 모순 개선

    • 국내기관에 의한 제도 운영으로 관련 정보입수 및 자격취득 용이

    • 각종 외국 자격 취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

KEPIC 자격제도의 종류

  • 조직에 대한 자격

    • 발전사업자, 설계자, 제조자, 시공자, 재료업체, 역무업체

    • 공인검사기관

    • 압력방출장치(안전밸브) 시험 및 용량인증 기관

  • 자격제도 이미지

  • 개인의 자격

    • 공인검사감독원/공인검사원

    • 등록기술자

    • 비파괴 검사원

KEPIC 자격제도의 목적

  • 설계 단계

    등록기술자가 설계시방서, 설계보고서 등 설계문서를 검토/인증
    • 설계자(조직) 자격부여

  • 제조, 시공 단계

    제조, 시공과정 공인검사 후 각종 자료 보고서에 서명하고 KEPIC 스탬프를 명판에 날인
    • 제조자, 시공자, 재료업체 자격부여

  • 최종 단계

    N3 자료 보고서 인증(호기 별)
    • 발전사업자 자격부여

[ 표, 원자력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]

위 표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같이 KEPIC 자격제도의 목적은

  • 01원전 참여조직에 대하여

    KEPIC 위원회가 승인한 전문 심사반이 품질시스템을 심사, 평가하여 품질보증능력을 확인 후 자격부여

  • 02설계단계에서는

    등록기술자가 설계시방서, 설계보고서 등의 주요 설계문서들이 KEPIC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를 확인 후 인증(소정의 등록기술자 스탬프 날인)

  • 03압력용기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

    공인검사원이 재료, 용접, 열처리, 비파괴검사, 수압시험 등의 공정이 KEPIC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공인검사 완료 후 자료보고서 서명 및 명판에 KEPIC 상징스탬프를 각인

KEPIC 자격제도는 규제기관 및 사업자와는 별도로 제3자의 입장에서 산업계가 KEPIC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 전력설비(특히, 원전)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