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PIC 자격제도란?
개요
전력설비(특히 원자력발전소)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직 및 인원이 KEPI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KEPIC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그 자격을 평가 및 관리하는 제도
도입 배경
국내에서 적용하던 외국 기술표준에 의한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 함
권한이 없는 외국 제도를 국내에서 적용해야 하던 모순 개선
국내기관에 의한 제도 운영으로 관련 정보입수 및 자격취득 용이
각종 외국 자격 취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
KEPIC 자격제도의 종류
조직에 대한 자격
발전사업자, 설계자, 제조자, 시공자, 재료업체, 역무업체
공인검사기관
압력방출장치(안전밸브) 시험 및 용량인증 기관
개인의 자격
공인검사감독원/공인검사원
등록기술자
비파괴 검사원
KEPIC 자격제도의 목적
설계 단계
설계자(조직) 자격부여
제조, 시공 단계
제조자, 시공자, 재료업체 자격부여
최종 단계
발전사업자 자격부여
[ 표, 원자력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]
위 표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같이 KEPIC 자격제도의 목적은
01원전 참여조직에 대하여
KEPIC 위원회가 승인한 전문 심사반이 품질시스템을 심사, 평가하여 품질보증능력을 확인 후 자격부여
02설계단계에서는
등록기술자가 설계시방서, 설계보고서 등의 주요 설계문서들이 KEPIC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를 확인 후 인증(소정의 등록기술자 스탬프 날인)
03압력용기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
공인검사원이 재료, 용접, 열처리, 비파괴검사, 수압시험 등의 공정이 KEPIC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공인검사 완료 후 자료보고서 서명 및 명판에 KEPIC 상징스탬프를 각인
KEPIC 자격제도는 규제기관 및 사업자와는 별도로 제3자의 입장에서 산업계가 KEPIC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 전력설비(특히, 원전)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