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파괴검사원

목적

전력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제도(KEPIC-MEN 1002 참조)

적용범위

  • RT(방사선투과검사)

  • UT(초음파탐상검사)

  • PT(침투탐상검사)

  • MT(자분탐상검사)

  • ET(와류탐상검사)

  • LT(누설검사)

  • VT(육안검사)

비파괴검사원 자격요건

  • 분야별 자격증(국가기술자격, ISO 9712 등) 취득

  • 소정의 KEPIC 교육과정 수료 (검사방법별로 4∼8 시간)

위탁 교육기관 : 한국비파괴검사학회

주요절차

    • 01자격증 취득 및 해당과정 교육 수료

    • 02협회에 자격등록 신청 (온라인 신청접수)

    • 03KEPIC 담당자 접수 및 검토

    • 04보완자료 요청 및 재접수

    • 05KEPIC 비파괴검사 자격심의 위원회 검토

    • 06발행비 입금확인 후 KEPIC 인정서 발행

자격유효기간 : 5년

KEPIC-MEN 2007년 추록에 의거 MEN 1002의 내용이 기재되어 고용주가 비파괴검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됨

공지사항

  • KEPIC 비파괴검사원 자격요건에 대한 운영지침서(11-41)

  • 자격갱신 신청은 자격인정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청 (KEPIC 운영지침서(KEPIC-11-41 7.9.6) 의거)

  • KEPIC 적용사례 QA-C-021을 적용하여 비파괴감사원 자격인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전사 또는 구매자와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 사례 QA-C-021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증빙서류, 내부 자격인정 서류, 교육 시행/수강 자료와 함께 대한전기협회 KEPIC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증

    KEPIC 적용사례 QA-C-021(비파괴검사원 인정)

관련자료

관련자료는 정보센터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