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전력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관리를 위한 제도(KEPIC-MEN 1002 참조)
적용범위
RT(방사선투과검사)
UT(초음파탐상검사)
PT(침투탐상검사)
MT(자분탐상검사)
ET(와류탐상검사)
LT(누설검사)
VT(육안검사)
비파괴검사원 자격요건
분야별 자격증(국가기술자격, ISO 9712 등) 취득
소정의 KEPIC 교육과정 수료 (검사방법별로 4∼8 시간)
위탁 교육기관 : 한국비파괴검사학회
주요절차
01자격증 취득 및 해당과정 교육 수료
02협회에 자격등록 신청 (온라인 신청접수)
03KEPIC 담당자 접수 및 검토
04보완자료 요청 및 재접수
05KEPIC 비파괴검사 자격심의 위원회 검토
06발행비 입금확인 후 KEPIC 인정서 발행
자격유효기간 : 5년
KEPIC-MEN 2007년 추록에 의거 MEN 1002의 내용이 기재되어 고용주가 비파괴검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됨
공지사항
KEPIC 비파괴검사원 자격요건에 대한 운영지침서(11-41)
자격갱신 신청은 자격인정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청 (KEPIC 운영지침서(KEPIC-11-41 7.9.6) 의거)
KEPIC 적용사례 QA-C-021을 적용하여 비파괴감사원 자격인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전사 또는 구매자와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 사례 QA-C-021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증빙서류, 내부 자격인정 서류, 교육 시행/수강 자료와 함께 대한전기협회 KEPIC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증
KEPIC 적용사례 QA-C-021(비파괴검사원 인정)관련자료
관련자료는 정보센터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