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기술자

배경 및 개요

원자력압력용기에 관한 설계시방서, 설계보고서 등은 기술사/기사 자격취득 후 소정의 경력을 확보하고 협회부터 자격을 취득한 등록기술자로부터 검토 및 인증을 받도록 규정 (관련 요건 : KEPIC-QAR)

적용범위

  • 원자력기계 (KEPIC-MN)

  • 원자력구조 (KEPIC-SNB)

자격요건

특정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또는 7년 이상의 경력

주요절차

    • 01고용자가 등록기술자 평가절차 수립 후 등록기술자 평가 및 자격부여

    • 02협회에 자격등록 신청 (온라인 신청접수)

    • 03등록기술자 자격심사 위원회 1차 평가

    • 04기술품질 전문위원회 심의·승인 후 자격부여

    • 05자격 유효기간 : 3년

관련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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