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 및 개요
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이 KEPIC에서 규정한 공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검사원/감독원의 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(관련 요건 : KEPIC-QAI 참조)
적용범위
공인검사기관 자격 적용범위와 동일
자격요건
공인검사원/감독원 교육 수료(전문과정 1주/공통과정 1주), 자격시험 합격 및 공인검사기관에 고용된 자
주요절차
01자격시험 합격자에게 합격통지서 발행
02공인검사기관을 통해 협회에 자격등록 신청
(온라인 신청접수)
03공인검사(감독)원 자격관리위원회에서 1차 평가
04기술품질전문위원회 심의·승인 후 자격 부여
05자격 유효기간 : 3년
06합격통지서는 최초 발급 후 3년 이내 재발급 가능
관련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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