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 및 개요
압력기기의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 협회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공인검사기관에 소속된 공인검사(감독)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, 공인검사원/감독원은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소속 공인검사 기관을 통해 자격등록을 신청하고 협회로부터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 (관련 요건 : KEPIC-QAI)
적용범위
원자력기계 (KEPIC-MNX)
원전 가동중검사 (KEPIC-MIX)
원자력구조 (KEPIC-SNB)
압력용기 (KEPIC-MGB)
배관 (KEPIC-MGE)
보일러 (KEPIC-MBB)
주요절차
01요건 : 인증업체로부터 독립적 조직, 공인검사원 고용, 품질보증계획서 수립
02자격심사 신청서 제출 (온라인 신청접수)
03선임심사원(심사팀 : 2∼3명) 지휘 하에 약 3일간 심사
04심사결과를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 후 자격 부여
05자격 유효기간 : 3년
관련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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