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 및 개요
ASME 코드에 의한 자격제도와 유사하게, KEPIC 원자력기계(MN),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(EN), 원자력구조(SN) 및 공조기기(MH) 적용품목의 제조자 및 시공자 등은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소정의 자격을 부여받도록 KEPIC에서 규정한 제도.
대상 조직 및 범위
분야 | 관련기준 | 대상 조직 | 자격범위 |
---|---|---|---|
원자력기계 | KEPIC-MN | 발전사업자, 제조자, 설치자, 재료업체, 역무업체 | 1/2/3/MC/CS/SC/TC등급으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|
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 | KEPIC-EN | 발전사업자, 제작자, 설치자 | 전기1급 기기로 분류된 품목관련 해당 역무 |
원자력구조 | KEPIC-SN | 발전사업자, 설계자, 보조품목제작자, 시공자, 재료업체, 역무업체 | 내진 I급 구조물 또는 기기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|
공조기기 | KEPIC-MH | 제조자, 설치자 | 안전등급 공기정화기/공기조화기 및 구성품 |
KEPIC 자격 추진에 필요한 권(Vol.) 번호
범례 : ○ - 필요, A/R - 필요에 따름
분야 | KEPIC 권(Volume) 번호 (*) | 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00년판 | 1 | 2~7 | 8 | 9~17 | 18 | 19~24 | 25~26 | 27 | 28~29 | 30~31 | 32~43 | 44~49 | 50~52 | 53~54 | 55 | 56 | 57~59 | ||
2005년판 | 1 | 2~8 | 9 | 14~23, 27,28 |
13 | 29~35 | 10~11 | 12 | 24~26 | 36~40 | 41~59 | 60~65 | 66~69 | 70~72 | 73~74 | 75~77 | 78~82 | 83 | |
2010년판 | Q-1 | M-1~10 | M-11 | M-20~ 28,31,32 |
M-17~ M-19 |
M-33~ 37,41,42 |
M-12~ 15 |
M-16 | M-29,30 | E-1~9 | E-10~37 | E-38~41 | S-1~6 | S-7~9 | S-10 | S-11~12 | N,F,G | C-1 | |
2015년판 | Q-1 | M-1~ M-11,68 |
M-12 | M-21~ 30,33,34 |
M-17~ M-19 |
M-35~ 40,56 |
M-13~ M-15 |
M-16 | M-31, 32 |
E-1~ E-10 |
E-11~ E-88 |
E-89~ E-96 |
S-1~ S-6 |
S-7~ S-9 |
S-10 | S-11~ S-14,16 |
N,F,G | C-1 | |
2020년판 | Q-1 | M-1~ M-11 |
M-12 | M-22~ 32,35,36 |
M-18~ M-20 |
M-37~ 42,61 |
M-13, 15,16 |
M-17 | M-33,34 | E-1~ E-26 |
E-27~ E-140 |
E-141~ E-151 |
S-1~ S-6 |
S-7~ S-9 |
S-11~ S-12 |
S-13~ S-17 |
N,F,G | C-1 | |
KEPIC -MN |
제조자 | O | A/R | O | O | A/R | O | ||||||||||||
설치자 | O | O | O | O | O | O | |||||||||||||
재료업체 | A/R | O | A/R | ||||||||||||||||
역무업체 | O | A/R | A/R | A/R | A/R | A/R | A/R | ||||||||||||
KEPIC -EN |
제작자 | O | A/R | A/R | A/R | A/R | A/R | ||||||||||||
설치자 | O | O | O | O | A/R | ||||||||||||||
KEPIC -SN |
설계자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|||||||||||
시공자 | O | O | O | O | O | O | |||||||||||||
보조품목 제작자 |
O | O | A/R | A/R | O | A/R | |||||||||||||
재료업체 | O | A/R | A/R | ||||||||||||||||
역무업체 | O | A/R | A/R | A/R | O | A/R | A/R | A/R | |||||||||||
KEPIC -MH |
MN/EN 적용 시 |
O | A/R | A/R | O | A/R | A/R | A/R | A/R | A/R |
위 표는 참고사항이며 KEPIC 자격 신청회사에서 설계(기술)시방서를 확인하여 필요한 KEPIC을 결정하여 확보해야 함
년도판별 권 번호는 '정보센터 KEPIC 브로셔' 페이지로 이동하여, KEPIC 브로셔(PDF)를 내려받은 후 확인할 수 있음
KEPIC 자격 취득 추진 요령
번호 | 업무구분 | 세부 추진사항 | 소요기간 |
---|---|---|---|
1 | 취득품목 결정 | 필요시 대한전기협회에 문의 | 약 10개월 |
2 | 관련 정보수집 | 기술시방서, 발주일정, 해당 KEPIC 등 | 약 10개월 |
3 | 회사능력 진단 | 기술력, 설비, 업무시스템, 인력, 일정 등 | 약 10개월 |
4 | 추진계획 수립 | 목표, 일정, 추진방안, 예산, 추진팀 구성 등 | 약 10개월 |
5 | 관련 용역계약 | (필요시) 공인검사, 설계문서 인증, 컨설팅 등 | 약 10개월 |
6 | 종사자 교육 | 원전개요, KEPIC, 품질보증 요건 등 | 약 10개월 |
7 | 기술시방서 검토 | 재료/설계/제작공정/문서/기록 요건 등 | 약 10개월 |
8 | 품질보증계획 수립 | 품질보증/품질시스템계획서(QAM/QSM), 업무절차서 등 작성 | 약 10개월 |
9 | 작업 수행 | 설계, 구매, 제작, 시험/검사, 감사 등 QAM 이행 | 약 10개월 |
10 | 심사, 자격 취득 | 심사신청, 심사(심사결과 위원회 승인, 자격부여) | 약 6개월 |
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보입수, 교육 등 일정 확보 필요
주요절차
01심사신청
자격심사 신청 (온라인 신청접수)
02심사수행
선임심사원을 포함한 3∼4명의 심사팀이 약 3∼4일간 심사
03심사결과 판정
자격취득 적격 :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완료된 업체
자격취득 부적격 :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
04심사결과를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 후 자격 부여
05자격 유효기간 : 3년
사후관리
진행 중인 인증범위 내 특정 KEPIC 관련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해당 역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
인증서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(온라인 신청접수)
연장기간 중 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, 임시연장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신청 접수필요 (온라인 신청접수)
주소 변경, 합병·인수 또는 양도 : 공장 또는 사무소가 이전하거나 회사의 합병·인수 또는 양도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
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(온라인 신청접수)
인증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협회의 현장확인 또는 (필요시) 심사반의 현장심사 시행
상호 변경 : 다른 변경없이 상호만 변경됨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
신청서 및 증빙자료(사업자등록증, 공장확인등록증, QAM/QSM) 접수필요 (온라인 신청접수)
사후관리 대상조직[재료업체, 역무업체, 제작자·설치자]의 유효기간 중 1회 이상 인증서 발행 당시의 유효성 유지여부 확인조사
매년 말 협회로부터 대상조직에 조사 요청시 연간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접수
연간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(온라인 신청접수)
품질보증계획 이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,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 실시
관련자료
관련자료는 정보센터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