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검사기관

배경 및 개요

압력기기의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 협회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공인검사기관에 소속된 공인검사(감독)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, 공인검사원/감독원은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소속 공인검사 기관을 통해 자격등록을 신청하고 협회로부터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 (관련 요건 : KEPIC-QAI)

적용범위

  • 원자력기계 (KEPIC-MNX)

  • 원전 가동중검사 (KEPIC-MIX)

  • 원자력구조 (KEPIC-SNB)

  • 압력용기 (KEPIC-MGB)

  • 배관 (KEPIC-MGE)

  • 보일러 (KEPIC-MBB)

주요절차

    • 01요건 : 인증업체로부터 독립적 조직, 공인검사원 고용, 품질보증계획서 수립

    • 02자격심사 신청서 제출 (온라인 신청접수)

    • 03선임심사원(심사팀 : 2∼3명) 지휘 하에 약 3일간 심사

    • 04심사결과를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 후 자격 부여

    • 05자격 유효기간 : 3년

관련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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